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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받은 사람은 혹시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레인버 2023. 6.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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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말이여... 인기글이라 가져오긴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무역관련되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아들을거라 생각하고 글을 작성해요! 하하.. 저는 할말이 없네요 바로 질문부터 볼게요!!

 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으로 수출 할때 환특법 환급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반품사유가 있어 다시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보다 면세액이 큰데 거래관세사는 면세를 받지 못한다는데 진짠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실무적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오호.. 맞네 반품을 하게되면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풀이하니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쉽게말해 일본에서 라멘을 사왔는데 다시 일본에 라멘을 가져갈때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거죠?(역시 나야!!) 헤헤 한번 알아볼까요?

남형우 관세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환급액보다 면세액이 큰 경우로 실무적으로 재수입면세 감면 신청 시 환급 받은 관세 등을 동시에 추징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서에 해당 추징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 관세사에 문의하셔서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99조에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환급 받은 관세를 수입신고 시에 다시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재수입면세신청 시 해당 환급사실과 환금금을 납부하였다는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호? 된다 된다. 역시 다시 가져가는데 면세는 되어야지~~ 하지만 무게가 나가면 비행기값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하지만... 아무튼 재수입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는거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배워가요!!

 

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외국으로 수출 할때 환특법 환급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반품사유가 있어 다시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보다 면세액이 큰데 거래관세사는 면세를 받지 못한다는데 진짠가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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