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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레인버
2023. 12.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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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인버입니다! 오늘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처리방법에 대해서 들고왔는데요... 아하하.. 질문을 보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답변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이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Q.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처리 방법은?
입사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꿔 직원들의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계산하기가 힘이 들어 회계연도로 바꾸었는데..
퇴사 시, 입사일/회계일 기준 직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다라는건 알고 있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이성필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는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A.이종영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네! 오늘의 지식을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회사가 편하자고 정하는 것은 안된다고합니다! 만약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되겠죠.. 그만큼에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하는건 당연한 사실! 하지만 회사 편의로 정산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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