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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시 벌금여부

레인버 2021. 3. 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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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여행을 갔다 오거나 이사를 가게되면 타지역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남을 때가 있는데요. 사용하기에는 벌금이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냥 버리자기에는 많이 아까울 겁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Q. 현재 살고있는 곳으로 몇해전에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살던곳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이사를 하면서 봉투를 버리지는 못하고 넣어왔어요. 지금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버릴까 하다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혹시 타지역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벌금있나요?

 

 

A.이성재 변호사(프로필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는 지역에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타지역 봉투를 제출하시고 사용확인증을 받아서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배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네요!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타지역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하면 벌금있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현재 살고있는 곳으로 몇해전에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살던곳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이사를 하면서 봉투를 버리지는 못하고 넣어왔어요. 지금도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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