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주택자 제한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무순위 당첨 되었다 취소되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오호 이래서 지식을 습득하는게 좋다니까!!
오늘의 정보는 바로 무순위 취소되었을 때의 불이익이네요! 요즘 공부만하고 뉴스를 잘 안봐서 그런지 정보를 얻는게 늦는답니다. 하하... 하지만 이렇게 지식글을 작성하면서 지식이 늘어나는게 좋답니다. 이래서 블로그 하지!! 자 그럼 오늘 질문자의 질문부터 한번 보고 가볼게요!!
아파트 무순위 당첨후 취소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지역거주 무주택자로 한정되었었는데 이제 이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순위 청약을 했다가 당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 만약에 무순위 청약을했는데 저런 것 때문에 취소가 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되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긴 하지만 제가 모르는 역영이라 함부러 말을 못하겠네요! 자 한번 알아보러 갑시다!!
박어상 공인중개사님의 답변이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포기시는 청약재당첨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7년,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제한은 10년 입니다.
위지역에서는 공공 및 민영의 일반공급, 특별 공급 1,2 순위 공급 모두가 제한 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제한 규정이 제외 됩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만 되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줍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양은 다 되었지만, 자격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자금 문제, 원하는 동 호수가 아니어서 포기하는 경우, 불법 전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분 등의 잔여분을 오로지 추첨만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은 까다롭진 않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점수제에서는 청약 통장도 필요하고 납입 금액, 횟수, 가입 기간도 중요하게 보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당첨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무주택자가 아니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전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지만, 해당 개정안으로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을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호... 오늘 나의 지식이 늘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잘 못봤는데 당연히 '내가 취소하게 되면' 저런 불이익이 맞죠. 일단 질문에 대한 내용에 답변은 첫번째 답변이 맞고 두번째 답변은 상세하게 어떤 제도이고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가져왔답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