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또 정보성 글로 보게 되다니..
농협에 대출건으로 한번 알아보러 갔는데요.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직 완공된 오피스텔도 아닌데 이미 1주택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더라고요.(완공되기 전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으로 나누지 못해서 1주택이 아닙니다. 특히 전입신고도 안했으니까 더 그래요!) 하하... 심지어 다른 은행에서는 4,000만원 까지 다 나온다고ㅎㅎ 애혀 여러분도 은행에서 대출 받으러 간다면 좀 모자르다 싶은분이 앉으시면 그냥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다른 은행 가세요. 어차피 대출은 은행마다 모두 다르답니다. 여러군대 가보셔서 발품을 파는게 가장 좋아요!!
아무튼 오늘의 질문! 업무용/주거용 구분을 한번 봅시다! 일단 질문부터 보고가요!!
업무용/주거용오피스텔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된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건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구분되어 기재되어있는건가요?
오호... 얼마전에 나도 이런걸 궁금했었지. 이렇게 궁금한걸 물어보는 덕분에 모두의 지식이 늘고 도움이 되는 글이 인터넷상에 등록이 되는 긍정적인 순환이랍니다. 후후 자 그럼 답변 부터 보고올게요!!
박어상 공인중개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후 취득시는 일단 건물로 취득세 4.6%과세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물게 됩니다.
오피스트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분양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고 실거주확인 후 주거용오피스텔로 등록 됩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한경우에는 시군구에 재산세변동신고를 해서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종부세 대상이 되고 및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용도구분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로 사용 :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주거용오피스텔 판단은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전입과 취사시설등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는 일반업무시설로 포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보세요. 여기도 다 나오죠? 첫번째 분은 '전입신고'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번째분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으로 포함이 안된답니다.ㅎㅎ
무엇보다도 그냥 본인의 지식으로만 판단하면 안될거에요. 처음에 그 분도 제가 대출받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건 인정하던데 결국은 본인 지식으로만 판단을 내리더라고요.(레인버 뒤끝있는 편) 헤헤 아무튼! 오늘 질문과 답 덕분에 하소연도 하고 후련해지는 레인버랍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들!! >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위와 오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0) | 2023.06.23 |
---|---|
자동차 엔진오일은 언제 교환하는게 적절할까요? (0) | 2023.06.20 |
직업군인은 왜 비현업 공무원일까요? (0) | 2023.06.17 |
등산을 자주하게되면 무릎이 안좋아지나요? (0) | 2023.06.16 |
버스에 2명찍고 타면 환승할 때도 2명으로 타야 환승이 되나요? (1)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