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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앞 복도에 개인 물건을 내놓으면 불법일까?

by 레인버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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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집 앞 복도를 보면 물건으로 복도를 막은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적당히 쌓여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동하기가 힘들정도로 물건을 두었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고갈게요!

 

Q.아파트 현관앞 복도에 개인 물건을 내놓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에 개인 자전거들을 보관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화재나 비상시에 방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약에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자전거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

A.장주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는 건축법상 피난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난시설에 개인 자전거들을 보관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위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48조의2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시행령상 부과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전거의 주인은 피난시설에 자전거를 세워둔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자전거 보관행위가 소방시설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를 세워둔 위치, 피해자의 과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5. 7. 24., 2016. 1. 27.>

1. 제5조제1항제2항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10조의2제3항제12조제2항제20조제12항제20조제13항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네 오늘의 질문의 답변은 소방법규 등의 관련법률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아래링크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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