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트에서 야채등 신선품을 샀는데 상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진짜 이런일을 당했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요. 먹으려고 샀는데 상해있으면 다시 마트도 가야하고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하는것도 너무 힘드니까요 ㅠ.ㅠ 일단은 질문자의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Q. 상한 과일이나 채소 어쩌면 조아요?
동네마트에서 복숭아, 딸기 같은 과일 보면 위에는 괜찮아보이는데 아래쪽은 교묘하게 안보이게 스치로폼으로 덧대고 품질이 떨어지거나 약간 무른 거를 넣어서 사가지고 와서 보면 몇 개는 이미 상했거나 물러서 늘 준 돈 보다 비싸게 산 셈이 되던데
문제는 이게 자주 그리고 전국 모든 국민이 당하는 광범위한 사기인데 이미 한참전에 선진국이 됬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다른 선진국이든 후진국에서는 그런 교묘한 방법 안 쓰는 거 같던데, 투명하게 보이게 해서 좋은 것만 유통하게 하고
좀 안좋은 거는 따로 싸게 팔게 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올라도 신뢰사회 재래시장 활성화 등 제대로 된 선진국 되려면 해야죠.
이런 농산물 유통 악습은 바뀔 때가 된거 같은데, 이런 거 현행법으로는 위아래 다 보이게 해서 팔게 못하나요?
네..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렇게 상세하게 글을 올리실 정도면은 한두번 당한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일단 현행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신거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왔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A.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일포장에 관한 사기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점에서
사기로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과일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점에서 포장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은 완전히 부식된 과일을
신선한 과일로 기망한 적극적인 기망이외에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허허... 물론 사기가능성도 있지만 고의가 없거나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법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너무 슬프네요... 어떻게 보면 마트에서 그렇게 나오면 당혹스럽지만 할 말이 없긴 하네요...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잘 구입할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딸기를 사거나 음식을 살 때 잘 보고 사야겠어요! 저도 저런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무조건 저렴하게 팔면 상품부터 잘 보고 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하면 그렇게 판매하는 이유가 있을거니까요!! 그럼 레인버의 지식백과는 여기까지 마치고 출처 남기고 다음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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