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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의 폭을 넓혀줄 레인버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주택가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차때문에 진짜 골치가 아프실텐데요. 특히!! 내 집앞에 기존에 새웠는데 못새우게 한다고 심할경우는 싸움이 오가곤 하는데요. 과연 어떤 그 위치에 대한 법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골목길 주택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내집앞에 남의 차량이 주차하였을때 차빼달라고 했을때 법적보호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목길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내집앞에 다른차량이 주차했을때 차를 빼달라고 하면 그다른차량의 주인은 여기가 니 땅이냐며 곶잘 시비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경우
내집앞 주차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리 기관은 경찰인지 구청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A.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의 경우 지정된 주차장에 하셔야 합니다.
집 앞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면 우선 주차 차량이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장이 아닌 일반 골목길이라면 원칙적으로 주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집 앞이라도 주차하면 안되며 누구의 우선권도 없는 도로 입니다.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나(집 주인이나 타인 모두) 보통 단속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불법 주차로 신고할 경우 단속 됩니다.
이럴수가 ㅠ.ㅠ 골목 주차는 어디에 새워도 법적인게 없네요. 안전한 주차를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ㅠㅠ 어떻게 생각하면 집 앞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만들어져도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내일도 레인버의 지식컵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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