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의 폭을 넓혀드릴 레인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지식은 주휴수당 관련되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주휴일을 말한다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써져있네요!! 일단 질문자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데 저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마트에서 하루에 4시간만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계약에 빨간날은 무급으로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4시간밖에 근무를 안하는데 법적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백승재 노무사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3. 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4.1일 4시간, 주6일 근로자가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24/40)*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네! 이렇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생기는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알게되었는데요.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치면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주급을 알 수도 있고 알게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인버는 다음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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