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럴 경우가 생기면 정말 난감하긴할듯 한데..
그래도 바로 그만두는게 아니라 2주라는 시간을 두고 그만두겠다는거니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구해야겠네요. 아마 글쓴이는 직원이 그만둔다고해서 많이 열받은 것 같아 글을 작성한거라 두서가 좀 없는데요.. 일단 질문부터 보고 레인버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인수인계할 사람이 오면 전달을 하고 갈 수 있도록 1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회사로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근무를 한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으나 퇴사는 2주 뒤에 퇴사를 한다고 말한 것 같네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1달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 직원은 사장을 사장은 직원을 막무가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직하게 될 경우 사직일로부터 1개월 또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강제로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한달이 될때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2주만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하게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제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빨리 구하는게 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나기에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로 입증도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아까말했던 답!! 후임자를 빨리 구하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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