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매주 한입씩 먹여드리고 있는 레인버입니다. 오늘은 참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상속거부로 빛이 소멸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내용입니다. 과연 상속거부가 가능은한지 아니면 빛이 소멸되는지 궁금하는데요 우선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Q.상속거부로 빚이 소멸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지문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 후순위 상속자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Q1.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2. 빚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나요?
이건 보상을 못 받는건가요?
A.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음.. 쉽게 말해서 채권자는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채권자에게는 조금 슬픈 상황일수도 있겠네요. 다른 정보도 있지만 다른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분은 아래링크 참고 바라며 레인버는 다른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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