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주 여러분의 지식의 폭을 넓혀드릴 레인버입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관련 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 주가가 높아지거나 더 좋은 근무환경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직은 삶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할 일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Q. 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카톡으로 작성된 양식을 받았는데 검색을 아무리해도 개인이 이직확인서를 등록하는 방법은 못찾겠네요. 전부 회사에서 고용보험쪽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제가받은 파일로 제가 등록 해도 되는지,아니면 꼭 회사에서 고용보험쪽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A.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은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요청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라네요!! 그러니 이직확인서는 제가 제출을 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참고글을 작성해주신분들도 많은데요. 이 내용 외로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공되는 이직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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