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취득죄 어떻게하면 처벌 받지 않을까요?
자 그전에 장물취득죄가 무엇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한답니다. 확실히 이런 물품을 거래로 얻게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질문자는 어떤 상황이기에 장물취득죄를 말하는걸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장물 취득죄 어떻게하면 처벌 받지 않을까요?
부품 포함 총 130만원 상당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30만원에 구매 했습니다
부품제외 자전거만 최저가는 85만 비슷한 컨디션 중고가는 60만원 전후입니다
구매한지 5,6개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다른자전거 산다고 싸게 판다해서 샀습니다
따로 신분증이나 다른확인없이 판매글 올라오자마자 저렴해서 구매 예약후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약간 걸리는게 장물 판매자가 새로 가입한 아이디라서 거래내역은 따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경우 장물취득조사시에 장물취득으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증명해야하나요??
시세의 거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구매했는데도 선의취득 가능한가요?
자전거 장물로 압수후 피해자가 받아가면 제가 낸 구입비 30만원은 누구에게 받나요?
어이구... 이럴수가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물품을 구입한게 문제가 되었군요.. 이러니...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물품이 나오면 의심부터 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고 증명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김진우 변호사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도품이라면 선의취득은 어렵습니다.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물건을 돌려줘야 하며,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에서 벗어나려면, 질문자님이 구매할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시세의 거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라면, 적어도 이상한 물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선의취득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받아가면, 질문자님이 구입한 구입비는 판매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후... 돈도 못받고 물건도 돌려줘야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일단 저렴하게 나온 것 자체로 선의취득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돈을 판매자한테 받아야 한다니 참 문제네요... 이렇듯 처음에 구입할 때 잘 구입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나오면 와! 개꿀! 이 아닌 장물이 아닌지 의심부터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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