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관련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과연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하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Q. 운전 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인가요?
남편과 등산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남편이 약속이 생겨서 제가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이 무면허 운전과 같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A.이창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운전과 면허증미소지는 다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아래와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아래와 같이 15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43조위반의 경우이고, 면허증 소지의무는 제92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네~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말씀 그대로 무면허 운전과 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과는 전혀 다른겁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하는것은 법적으로 있지만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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