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명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들어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개명하는 분들의 사연을 볼 때도 있는데요 이름은 이쁜 로나라는 이름인데 성이 고씨라 고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분도 계시더라고요 ㅠ.ㅠ 고로나... 코로나가 연상이 되서 개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하는 이유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개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질문자의 질문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Q.개명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명 신청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개명할때 사유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법무사를 통해야 되나요? 아니면 셀프개명으로 해도되나요? 그리고 개명신청하면 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드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이성재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네! 이렇게 개명신청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름은 자신이 평생가지고 갈 범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자신있는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개명!! 필요하시다면 꼭 개명하시길 바랄게요!
위 답변은 기초에 관한 답변이고 다른 분 답변은 인터넷으로 셀프로도 가능하고 송달료 개명신청 송달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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