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녀자공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세금 공제 관련되서 글을 많이 올리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되서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포스팅 중에 법률 쪽 보시면 다양한 공제 관련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질문부터 보실게요!
Q.이럴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을 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자 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A.전영혁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①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②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넵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부녀자 공제조건에 대한 요건은 이렇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며 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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