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블로그에서 종종 다루는 주제인데요.(증여세 면제 한도는?)
요즘 증여세 관련되서 이야기가 정말 많기도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더라고요. 그런 질문중에 주식에도 증여세가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아서 주식 증여세 관련 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오늘의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Q.주식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만약 미성년자인 제 딸에게 주식을 사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매수 할 당시 금액 기준인가요, 매도 할 당시 금액 기준인가요??
A.이영우회계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온전히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수증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주식 또한 증여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 시세가액으로 내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없어서 평가기준이 있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평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됩니다.^^ 내일도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주식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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