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 된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며 만약 다른 날로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보고 가실게요!
Q.2021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임금과 휴무일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날로 대체 휴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전재필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 50%의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대체휴무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급여는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 대체휴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협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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