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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by 레인버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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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그만두고 싶은적이 한두번이 아닐텐데요. 저도 회사일을 하면서 하루에도 여러번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다 생각을 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직장 내 상사의 부당한 대우 또는 업무 때문에 그런적도 한두번도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질문 한번 볼까요?

 

Q.회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트집으로 일 업무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시달림(갑질)로 인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5인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실수는 할수있고 똑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한분이 똑같은 실수를 여러번 함으로써 지적과 트집.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에게도 일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리팀에서는 조장님에게 짜르라고 직접적으로 말도 했다고 하구요.

1) 갑질에 의해 또 동료들에게 미안한 맘이 들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2)못 받을경우 개인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A.권혁일 노무사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퇴사의 비자발적 여부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019.7.16.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자의 수급자격 인정절차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사실이 있어 사내 담당자나 고충기관에 신고 후 조치사항이 있거나 괴롭힘의 주체, 내용, 일자 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을 통하여 대상여부 및 첨부서류 등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 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내용)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두게 되는 것에 더 자세한 답변을 알고싶거나 법률을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에 다른 노무사님들께서도 다양한 답변을 해주셨으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회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트집으로 일 업무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시달림(갑

인사·노무, 노무, 인사 - 5인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실수는 할수있고 똑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한분이 똑같은 실수를 여러번 함으로써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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