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정보는 부동산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원룸을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할 정보 같은데요. 바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Q.1년 넘게 살고 있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재건축 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집을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것이 아니여서 이사비용과 복비를 말씀 드렸더니 이사비용이요?? 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다른 입주민들은 계약기간이 완료 되는시점이라 비용을 청구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이와 같은 상황일때 이사비용과 복비 받을수 있을까요?
A.송인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의뢰인 측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에 그 때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그냥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의뢰인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이하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한겁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나가라 말아달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에 재건축을 한다고 나가달라고 했을 때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 비용청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 1층에 있던 편의점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서 1억을 받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니 비용청구를 하는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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