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해보신 사람은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경험해본사람도 많고요.
운전을 하다가 보복운전을 당하면 잘못하면 큰 사고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복순위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Q.보복운전을 했을 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얼마전 강변북로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늘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기에 당일 운전도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빵빵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는것 같았습니다. 이후 제 차를 추월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한다면 상대는 어떤 저벌을 받게되나요?
또 만일 보복운전으로 제 차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김성훈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보복운전으로 제 차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는 업무과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떤분은 난폭운전에 해당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황에 대한 법률을 많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답변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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