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증여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증여세 관련된 글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증여세 관련 된 정보를 가지고 왔답니다. 우선 저희가 주식 증여세의 대한 정보와 증여세에 대한 한도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드렸을 때에 대한 증여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부모 빚 자녀가 대신 갚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아버지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1억원이 있어서 제가 대신 5천4백원을 갚아 드렸어요~살고 계신 집도 이미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5천 4백을 드려서 마이너스 통장 빚 일부를 차감 했는데 이런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송용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시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한편,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셔서 증여세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네! 이렇게 답변을 알아봤는데요. 부모님의 빚을 갚을 떄에도 증여세로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빚을 갚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들어가는게 아닌 채무자였던 부모에게 증여세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셔서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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